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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만을 요구할 뿐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처리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