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내 통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 시설의 설치·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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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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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시설과 가축분뇨 관련 신고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축분뇨와 재활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에 관한 예외와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위반 사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처분 관련 근거를 정리한 내용이에요.
법규 위반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조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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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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