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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및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ㆍ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46조(청문)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제51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