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공하수도를 짓기 위해 남의 땅 지하를 쓰면 보상하고, 하수도 사용료를 늦게 내면 가산금을 붙일 수 있게 하며, 각종 신고 절차를 손보는 하수도법 개정안이에요.
땅속 사용에 대한 보상과 구분지상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남의 땅 지하부분을 쓰려면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협의가 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해야 하고, 존속기간은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예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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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0조의3(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변경 전
현행 대비표에서 <신 설>이라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과 구분지상권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지하부분 사용 시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해 보상하고, 협의 성립 시 구분지상권을 설정·이전하며 존속기간은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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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별로 달라요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0조의3제4호, 제48조제4호, 제73조 등은 공포한 날부터, 제34조·제39조·제45조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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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지상권
남의 땅의 지하나 공중 일부만 쓸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하수관 같은 공공하수도를 땅속에 설치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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