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을 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나 점용료 등을 체납했을 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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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등이나 가산금을 내야하는 자가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가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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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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