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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제73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점용료 등 미납 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의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체납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3조(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