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먹는샘물 제조 및 수입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시 강제 징수 수단 확대
현재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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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담금 및 가산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담금 및 가산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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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개선부담금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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