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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의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시도에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납무의무자가 부담금과 가산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므로써 납부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0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