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센터를 설치하고,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립
재활용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부담금,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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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고형연료제품의 신고 절차와 환경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부담금 납부 방식과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어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1개월 또는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 결제 관련(제19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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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물건 중 재사용하거나 다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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