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품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시장 모니터링 강화
폐지, 폐비닐, 폐유리병 등 주요 재활용 자원의 처리 과정 전반을 공공기관이 상시로 살피는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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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10(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ㆍ제공하고, 공공비축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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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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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
국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자를 미리 사서 쌓아두는 것을 말해요. 재활용 시장의 가격이 급격히 변할 때를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하는 조치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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