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센터를 만들고, 부담금 납부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설치
재활용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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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 기관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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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 관련 규정(제19조의2)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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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용가능자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않고 버려진 물건과 부산물 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원료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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