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휴양펜션업의 양수·인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차고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휴양펜션업 양수·인수 처리 기간 명문화
발의자들은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경우, 도지사가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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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1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변경 전
기존에는 휴양펜션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자가 신고를 하면 도지사가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처리 기간과 자동 수리 간주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도지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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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휴양펜션업 관련 개정 규정(제251조 등)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양수·인수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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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일정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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