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물 탐사나 채굴 계획을 신고할 때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탐사계획 신고의 자동 수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탐사계획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 결과나 연장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탐사계획 신고나 채굴계획 인가 관련 협의는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건부터 이 규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이 신고를 받아들여 처리 절차에 들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