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신고 처리 기한 명시
행정기관이 시설 설치나 변경 신고를 받았을 때, 신규 신고는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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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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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고 수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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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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