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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탐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채굴계획 인가·변경인가와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탐사계획의 신고)
제43조(허가 등의 의제)
공포일 2022-02-03 · 공포번호 18811 · 광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