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하천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권리·의무 승계신고 처리 기간 명시
하천 관련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이 신고했을 때, 하천관리청이나 환경부장관이 7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했어요.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을 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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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경우 신고를 하면 처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나 자동 수리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다음 날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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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고나 인가 신청 시 통지 기간과 간주 규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천 관련 허가와 준공검사 등의 준용 규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홍수관리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권리·의무 승계나 하천공사 인가 등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청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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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의무의 승계
사망, 양도 또는 법인의 합병 등으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나 책임이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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