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신청했을 때, 행정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처리 결과 통지
시장이나 군수 등 행정기관이 옥외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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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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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허가 간주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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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
행정청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이나 단체의 행위를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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