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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9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