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민원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해서 빗물이나 중수도 시설 관련 민원을 더 투명하고 빠르게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통지 기간 설정
빗물이용시설은 신고 후 5일 이내에, 중수도는 10일 이내에 담당 기관이 수리 여부를 알려주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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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변경 전
현재는 빗물이용시설 신고 시 수리 통지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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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빗물이나 중수도 관련 신고는 법 시행 이후 신청분부터 이 규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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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看做)
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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