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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8조(과태료)
공포일 2022-12-13 · 공포번호 19087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