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 취소자의 안장을 제한하고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안장 대상에서 제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나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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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변경 전
기존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나 서훈 취소자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안장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구체적으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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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다루고 있어요.
안장 대상 심의와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안장 관련 비용 부담과 범죄 경력 확인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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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무덤이나 시신을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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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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