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시설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정보 공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중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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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 내에서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소장의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이 신설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사람의 안장시설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조형물 또는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서도 조형물 설치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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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 건축물 등에 수용하거나, 나무나 풀 밑에 묻는 등의 모든 장사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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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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