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안치된 경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제외
친일반민적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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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안장 제외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친일반민적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여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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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장 대상 제외 및 이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에 이미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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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유골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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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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