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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정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함.
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제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7조(이장)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6조(안장비용)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