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가 고향이나 연고지에 새로 생긴 국립묘지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간 이장 허용
현재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국립묘지로 들어오는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향이나 연고지에 새로 국립묘지가 생기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루가 있을 때, 다른 국립묘지에서 해당 지역의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 간 이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은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시신이나 유골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묻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