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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가 유공자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서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런데 생전에 자신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안장을 원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국립묘지가 없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 이후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고 유족이 고인의 뜻에 따라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유족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고향 또는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립묘지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