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족의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간 이동(이장)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관리 체계 강화
국가보훈처장이 5년마다 국립묘지의 운영, 안장 대상 심사, 시설 수요 예측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을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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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립묘지의 조성, 운영, 안장 심사 등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시설 관리, 안장 대상 심사, 수요 예측 및 확장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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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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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묘지나 안치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묻거나 모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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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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