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등은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배분과 유족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이장)
제16조(안장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