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립묘지의 영예성 보호
발의 의원들은 국립묘지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곳인 만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영예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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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④
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의 사유 중 4가지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4가지 항목에 더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사람'을 안장할 수 없는 대상에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 배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안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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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安葬)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거나(매장), 건축물 등에 수용하거나(안치), 나무나 풀 밑에 묻는(자연장)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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