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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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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위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가 국립묘지를 설치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국립묘지에 이미 안장된 사람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 또는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그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제6호, 제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7조(이장)
제7조의2(안내판의 설치)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6조(안장비용)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