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받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서훈 취소 대상 명확화
발의 의원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서훈을 받는 사실이 밝혀져 훈장의 위상이 훼손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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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서훈 취소 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서훈을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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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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