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친일반민족행위 가해자가 받은 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서훈 취소 사유 확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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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서훈 취소 사유로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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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훈
국가나 공공단체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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