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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며,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으로 나타났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서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