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정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용 묘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안장 대상 명문화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기여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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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거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직·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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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헌정발전에 기여한 분들의 안장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안장 심의와 신청 과정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헌정발전공헌자 묘역의 설치 장소와 합장 면적 제한을 다루고 있어요.
안장 대상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급 적용 및 시행
이 법안은 관련 규정이 개정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사망한 국회의원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안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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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정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국가가 법에 따라 운영되는 헌법 질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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