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에게 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깎아서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시 수당 환수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날이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 이상이 되면, 해당 분기에 받은 수당을 일정 금액만큼 돌려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분기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내어주었던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