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질 경우 지급되는 수당과 활동비를 깎아서 책임감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시 수당 감액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달에 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빠진 날짜만큼 깎아서 지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수당의 계산)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따른 구체적인 수당 감액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다음 달 지급될 수당과 활동비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