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자주 빠질 경우, 그만큼의 수당을 깎아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출석 시 수당 환수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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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여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반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반기에 지급한 수당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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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당 환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회한 회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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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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