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