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국회의원이 회의에 빠질 경우 지급되는 수당과 활동비를 깎는 법안이에요.
회의 불출석 시 수당 감액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위원회, 국정감사 등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받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결석한 날짜만큼 깎아서 지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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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수당 등의 감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정해진 사유 외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달 수당과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날짜 1일당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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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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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을 위해 지원받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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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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