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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민들의 일하는 국회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제20대 국회에서의 거듭된 공전으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이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수당 등의 감액)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