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수당과 활동비를 깎는 법안이에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발의 의원들은 국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법률 처리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지 않은 만큼 수당을 줄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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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수당 등의 감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그 일수만큼 다음 분기에 지급될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제7조의2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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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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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법활동비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거나 정책을 연구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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