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국회부의장 1,275,000원, 국회의원 1,014,000원)을 매월 지급하고 이외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20대 국회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본회의 167일, 상임위원회 평균 168일 개최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렇게 잦은 국회 공전으로 인하여 법률안 처리율은 37%에 불과하여 이는 제18대 55%, 제19대 45%에 비해 현저히 낮고 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함.
이에 국회의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만큼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수당 등의 감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수당 등의 감액)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