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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시 국회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원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