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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회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에게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가 분기별 전체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분기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 별표 5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환수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회의 일수 및 불출석일수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수당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당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