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관련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사의 경영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무임수송 비용의 책임 주체 명확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기관(원인제공자)이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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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영리 목적이 아닌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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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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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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