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무임수송 비용의 책임 소재 명확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무임수송은 공익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도시철도운영자가 아닌 원인제공자인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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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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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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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국가의 정책이나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해요. 여기서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무임수송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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