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고 보상계약을 맺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원칙 마련
도시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의 정책ㆍ공공목적을 위해 요금을 감면하거나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그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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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며, 요금 감면액이나 국가 특수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을 그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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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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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비용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요금을 감면하거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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