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노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나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개념을 새로 정의해요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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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2호 (신설)
변경 전
'공익서비스'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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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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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철도운영자
지하철, 노면전차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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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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