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발의 ·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운임 감면과 노후 열차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비용의 원인 제공자 부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운임 감면과 같은 공익적 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해당 정책을 추진한 기관이 보전해 주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임을 감면하는 등 영리 목적이 아닌 국가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정의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서비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