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나 관련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 체계 마련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과 같은 공익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나 해당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기관(원인제공자)이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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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9가지 용어 외에 별도의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10. "공익서비스"라는 개념을 추가했어요. 이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공공 목적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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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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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나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위해 국가 정책이나 공공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예: 운임 감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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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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